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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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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딸 명의 불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6일)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1심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양형을 종합했을 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문서를 꾸며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고,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 가액을 9억 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행사 행위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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