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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이정섭 검사 기소

연합뉴스 이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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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는 공수처에 이첩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2024.5.28 hwayoung7@yna.co.kr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2024.5.2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고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6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3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이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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