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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女군무원 살해·시신 유기…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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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 “진심으로 사죄”
내연관계인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행 전 차량번호판 위조 방법을 검색했다. 이와 같은 계획범행 정황이 담긴 증거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판단해달라”고 했다.

양광준. 강원경찰청 제공

양광준. 강원경찰청 제공


양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통 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양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며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피해자 모친은 법정에 나와 “양씨에게 자녀가 있다고 들었다. 우리 아이가 당한 일을 그대로 당했다면 어떨 것 같나”라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그대로 멈췄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내연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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