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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연녀 토막 살인범’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조선일보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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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 화천 북한강 토막살인범/강원경찰청

양광준 화천 북한강 토막살인범/강원경찰청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소령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모친은 양을 향해 “왜 딸을 죽였느냐. 본인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은 지난해 10월 25일 군무원 A(33)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남이던 양은 A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은 훼손된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에 돌을 함께 넣었으며, 위조 차량 번호판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양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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