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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에도 운전대 잡은 울산시의원 약식기소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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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울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회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울산시의원이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성우 울산시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홍 의원은 같은 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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