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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하면 일자리·장려금 드려요"…노년층 울리는 사기

연합뉴스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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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가장한 유사수신업체 등장…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불법업체가 조작한 허위 기사들[금융감독원 제공]

불법업체가 조작한 허위 기사들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정부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장·노년층의 불안심리를 공략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등장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꾸며 노인들에게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한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를 지원하고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예를 들어 공공예탁금 1억원을 예탁하면 매월 120만∼180만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식이다. 이는 연이율로 따지면 15∼24%의 고금리다.

불법업체는 공공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로고를 활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KBS, MBC 등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거짓 홍보영상과 실제 뉴스영상을 편집한 영상을 게시했다.


또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허위 기사를 올리고, 긍정적인 댓글을 조작해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정부, 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1332∼3)에 제보하거나 경찰(☎ 112)에 신고해야 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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