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이영란 순천시의원,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신문
원문보기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왕조2)의원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왕조2)의원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왕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담았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보장 및 이용증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범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개정했다. 또 수탁자 의무로 ‘수탁자는 운수종사자 채용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4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갖출 것’ 등을 신설했다.

이영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와 운수종사자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종국 결혼 생활
      김종국 결혼 생활
    2. 2토트넘 로메로 퇴장
      토트넘 로메로 퇴장
    3. 3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4. 4김성수 박소윤 데이트
      김성수 박소윤 데이트
    5. 5신지 문원 결혼
      신지 문원 결혼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