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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통창 깔려 전치 4주…유명 쉐프 합의금 안줘 피소

아시아경제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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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치료비 등 380만원 요구
유명쉐프 측, 손배액 근거요구…합의 못해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넘어져 길을 가던 40대 여성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방송으로 얼굴을 알린 유명 요리사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지난해 11월 유리 통창이 갑자기 쓰러져 행인을 덮쳤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통창에 깔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었으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측은 치료비 등 명목으로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A씨는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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