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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0인 미만 사업장·생계형 1인 자영업 사회보험료 지원

연합뉴스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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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청[고성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강원 고성군청
[고성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강원 고성=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고성군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임금 270만원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조건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는 사업장으로,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들 보험 중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 최초 1회 가능하다.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분기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경제체육과 일자리 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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