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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정기 근로감독 면제·세무조사 유예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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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접수
선정 우수기업에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도
올 7~8월 ‘노사문화 대상’ 도전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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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A기업은 화재로 공장의 90% 이상 소실된 상황에서도 복구 시까지 전 직원 유급휴직 부여로 고용을 유지했다. 또, 근로자 대변 기구 노사협의회 역할을 강화해 선택적 복리후생제 도입하고 정기상여를 도입·확대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등 노사 상생을 실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11일까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모범 사례가 되는 기업을 선정해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는다.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대상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해야 한다.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 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하고,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을 하게 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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