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 장기제대 복무군인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면제 추진

연합뉴스 윤보람
원문보기
혜택 강화 조례 개정 나서…체육시설 이용요금 30∼50% 할인
'제2회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 참석한 오세훈 시장(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청년부상제대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2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제2회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 참석한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청년부상제대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24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장기제대 복무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으로 장기제대 복무군인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제대 복무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시립과학관과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이들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한다.

현재 과학관은 일반 성인(개인)으로부터 2천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전시는 무료이나 특별·기획전시는 유료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를 50%, 사용료를 30% 할인해준다.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500∼1천원이며 사용료는 세부 시설과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왔다.


청년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센터 개소 및 '영웅청년주택' 공급, 일반 제대군인을 위한 청년정책 참여 연령 기준 상향에 이어 이번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으로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