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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반 위탁 가정도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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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위탁 가정서 지급 확대
양육 보조금은 10% 인상키로
‘엄마아빠택시’ 이용 대상도 포함
부모가 없는 대학생 김모(22)씨는 세 살 때부터 위탁 부모 손에서 자랐다.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진 선천성 기형인 구순구개열이 있었으나 친부모와 같은 따뜻한 보살핌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아 건강히 성장했다. 지금은 자립을 준비 중이다.

김씨 같은 ‘가정 위탁 아동’에 대한 서울시의 양육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되고 일반 위탁 가정도 양육에 필요한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가정 위탁 아동 지원에 예산 61억5300만원을 투입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가정 위탁이란 부모의 가출·사망·수감·실직·이혼·질병·학대 등 사유로 보호 대상이 된 아동이 25세가 될 때까지 친인척을 비롯한 ‘일반 위탁 가정’이나 장애 아동 등 ‘전문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시에선 아동 803명이 위탁 가정 679세대에서 보호받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 위탁 가정에 매달 지급하는 양육 보조금을 올린다. 7세 미만은 34만원, 7세 이상∼13세 미만은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56만원이다.

그간 전문 위탁 가정에만 지원했던 아동용품 구입비를 일반 위탁 가정에도 지원한다. 최초 1회 100만원을 준다.


시는 아울러 위탁 가정을 실질적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타다와 파파의 택시 이용권인 포인트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가정 위탁 아동에게 대학 입학금과 상해보험, 심리 치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는 가정이며 가정 위탁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게 지원하는 중요한 아동 보호 체계”라면서 “위탁 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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