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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멕시코·캐나다산 수입車에 관세 한 달 면제

서울경제 뉴욕=김흥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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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규정 준수 조건 1개월 면제
“GM 美 자동차 빅3 요청 따른 결정”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의 관세 중 자동차에 한해 1개월 간 적용을 면제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면제는 미국에 본사를 둔 자동차 제조업체 뿐 아니라 무역 협장을 준수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도 적용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한 조치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탤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빅3 측은 그동안 USMCA를 준수하는 기업에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세 없는 국격 통과 자격을 얻으려면 북미에서 제작된 일정량의 부품이 포함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개월 면제 결정으로 USMCA를 활용키 위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 업체와 부품 업체 등은 향후 대응책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달 2일 각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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