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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김성훈 영장' 심의위...검찰 '기각 결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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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내일 경호처 지휘부 구속영장 심의위
경찰 특수단, 지난달 24일 영장심의 신청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세 차례 반려
영장심의위,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
[앵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번번이 기각되자, 경찰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가 내일(6일) 열립니다.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수사는 물론 계엄 모의 정황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확보 여부까지 달린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내일(6일) 오후 2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지난달 24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영장심의를 신청한 뒤 열흘 만입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했습니다.

영장심의위는 검찰 외부의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꾸려지는데,


경찰 특수단은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거듭 주장할 계획입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까지 수차례 가로막아 증거인멸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특수단의 입장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심의위를 통해 반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뒤 심의한 16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건 1건뿐,

그런데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건의 경우에도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결과적으로 구속 여부를 뒤집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 차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비화폰 불출대장'과 비화폰 통화 내역 일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근거도 약해졌다는 게 변수입니다.

특수단은 영장심의위가 검찰 손을 들어줄 경우 김 차장 사건 등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자체를 넘겨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카드까지 고민하는 건데, 영장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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