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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번에는 ‘위성 헐값 매각’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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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이번에는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외국에 헐값에 매각해 국부유출을 야기했다는 것인데, KT 측은 오히려 폐기된 위성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KT가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 2010년 1월과 2011년 9월에 각각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헐값으로 매각했다고 10월 31일 주장했다.

무궁화위성 2호는 1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지만 40억4000만원에 매각했고, 3019억원을 투자해 만든 무궁화위성 3호는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는 게 유승희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했는데 이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국부유출"이라며 "특히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무궁화위성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한 성능이기 때문에 무궁화위성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 측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매각할 당시 추가적인 기술지원과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 실질적인 수익은 무궁화위성 2호가 약 40억원, 무궁화위성 3호가 약 2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KT는 특히 폐기된 위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가 갖고 있는 기능은 새로 쏘아 올린 무궁화위성 5호와 6호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위성을 더 이상 운용할 필요가 없어 폐기한 것"이라며 "오히려 그냥 돌고 있을 위성을 판매해 관제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KT가 무궁화위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사용중인 위성이거나 사용할 위성이라면 인가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폐기한 위성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법에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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