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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금융위, 법규 개정 완료

아주경제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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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완료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 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검증할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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