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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탄핵 결론 늦어지나…헌재, 檢수사기록 송부촉탁

이데일리 최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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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국무위원 檢 수사기록 송부촉탁 신청
헌재 채택…자료 회신 및 심리 시 선고 연기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측이 지난 4일 검찰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채택하면서 심리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에서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 총리가 참석했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자료 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종결되면서 이번 주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검찰의 회신, 국회 측의 자료 열람 및 제출 과정 등을 고려하면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 측은 심판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본인의 탄핵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측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 비상계엄의 단초로 지적된 만큼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먼저 판단 받아야 한단 이유에서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준비 절차를 거친 뒤,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국회 측은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회 측은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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