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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앞두고 법규 개정…"과열 종목 제도 한시적 확대 예정"

뉴시스 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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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근거가 포함된 법규 개정이 완료돼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에 따라 법인·기관투자자는 독립 거래 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의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 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각 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및 담당 임직원에 관한 정보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중앙점검시스템 NSDS를 통해 잔고 정보와 매매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공매도 등록번호(ID)를 금감원에서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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