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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60대 남성 실형..."단속 1시간 뒤 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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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1시간 만에 또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차량을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단속되고 1시간 만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인천부터 충남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120km가량 음주운전을 하고,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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