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벗어 던진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던 중이었으며, 신발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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