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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양식장 저수온 피해액 87억원…보험 가입은 두 어가뿐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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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한 저수온 피해, 특약 아닌 주계약 대상에 포함해야"
양식장 저수온 피해 현장 점검[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식장 저수온 피해 현장 점검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여수 앞바다의 저수온으로 양식장 피해 규모가 늘어가고 있지만, 보험 가입 사례는 극히 드물어 어민들의 시름이 커졌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읍, 남면, 화정면 등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피해 규모는 이날 현재 74 어가, 317만 마리로 집계됐다.

신고를 토대로 산정해 아직 재해로 확정되지는 않지만, 피해액은 87억원에 달한다.

감성돔, 참돔, 돌돔 등 저수온에 취약한 돔류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저수온 피해 보상 특약이 포함된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단 두 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는 보장액에 따라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비용이어서 어가들은 가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온 피해는 태풍 등과 달리 특약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료가 더 비싸다.

여수시는 기후변화로 고·저수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주계약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수온 피해를 더 포괄적으로 보험에서 보장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어민 노령화에 따라 필요해진 양식시설 폐업·감축을 지원하고 피해 예상 시 공공에서 수매하는 방안 등 대책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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