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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식’ 단속에 척추 부러진 이주노동자…시민단체 “무차별 집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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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제단속에
미등록 노동자 6명 장벽 넘다 추락, 중경상
당국 “고용주 동의 받아…치료 지원할 것”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5일 대구 동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을 규탄하고 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제공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관계자 등이 5일 대구 동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을 규탄하고 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제공


경북 경산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시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척추 골절 등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차별적 단속’ 탓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 경북본부 관계자들은 5일 대구 동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을 규탄했다.

이날 연대회의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쯤 경북 경산시 한 산업용기계 제조공장에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2명에 의한 강제단속이 이뤄졌다. 이에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주노동자들이 3m가 넘는 장벽을 넘다가 추락해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척추가 골절돼 중환자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누워 있고, 또 다른 1명은 뼈가 드러난 개방 골절로 수술만 기다리는 처지라고 연대회의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발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찔림 상처를 입은 이주노동자들도 병원비 등의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대회의는 강제단속에 의한 두려움으로 외부 출입을 거부하고 홀로 방에서 소독약에 의지하는 노동자도 있다고 전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대구출입국사무소 제공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대구출입국사무소 제공


이주연대회의는 단속이 이뤄질 당시 이주노동자들은 주·야간 교대 회의를 위해 함께 모여 있었고, 단속 인력이 개방된 통로를 지키고 있었던 탓에 노동자들이 다른 사업장 건물로 막혀 있는 공장 뒤편 막다른 곳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을 피하기 위해 철망을 넘어 뛰어 내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6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부상자 중 체류자격이 있는 이주노동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출입국사무소가 벌이는 단속이 미등록 신분만이 아닌 전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은 “출입국사무소측은 사업장 진입 전 영장을 제시하고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채 ‘토끼몰이식’ 단속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단속은 출입국사무소가 전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면서 “혐오와 차별로 이뤄지는 강제단속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 전 해당 공장의 사업주로부터 동의를 얻고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주가 동의하는 경우 영장 없이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이 업체에 다수의 외국이 불법취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는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 3명을 발견한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단속인력들은 주변을 수색하는 등 추가 부상자 여부도 살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속이더라도 이번 사례와 같이 도주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업체 관계자의 사전동의 등 절차를 지켜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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