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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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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포함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경우,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신속한 환급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1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3월 18일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나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환급금을 실제로 받는 시점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소속 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 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들은 3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기 환급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회복의 온기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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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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