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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연합뉴스 오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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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임광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재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임광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올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득세법의 경우 숙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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