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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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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4일 유 전 연구관에게 형사보상금 553만2천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6년 대법원에 근무하면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병원장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여러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갖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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