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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작은 우리 아이 한 달에 1㎝씩 커”…거짓말 딱 걸린 ‘키 크는 약’

매일경제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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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선수 추성훈의 딸인 추사랑이 키를 재고 있는 모습.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현재. 추사랑은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 추성훈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종격투기선수 추성훈의 딸인 추사랑이 키를 재고 있는 모습.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현재. 추사랑은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 = 추성훈 인스타그램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키 성장 관련 제품 온라인 광고물을 분석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5일 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키 성장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을 광고글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 221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부당 광고 게시물 116건과 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105건이다.

내용별로 ‘키 성장 영양제’, ‘키 성장에 도움’, ‘키 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등이다.

문제의 제품들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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