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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성매매' 에이즈 감염자에게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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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성 매수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적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7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1주일에 3~4회씩 지속해 성관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 등에게 아픔과 고통을 드려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재 경찰이 보완 수사 중인 A씨의 다른 성 매수 사건을 병합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오는 3월 21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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