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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여성 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 공군 대령... 검찰 송치

조선일보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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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충청북도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밖에서 회식 후 자신을 관사에 바래다준 B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또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 대령은 경찰에서 “사진 부스에서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고, 관사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A대령은 타부대로 전출됐다. 공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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