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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의혹 공군 대령 송치

뉴스1 박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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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충북경찰청 전경. /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군형법상 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 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무인 사진관과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 대령은 타 부대로 전출된 상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A 대령이 부하 여군 장교 B 씨를 성폭행했다며 A 대령을 군인 등 강제추행, 강간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센터는 또 A 대령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련 혐의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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