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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장교 성폭행 미수·성추행 공군 대령,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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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
피해 장교, 전치 2주 진단서도 제출
경향신문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충북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령은 직위 해제 된 뒤 타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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