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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 지원

동아일보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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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8만2520원 환급
전남도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를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는 26만8000여 명이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많아 가입자는 8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남도는 올 2월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업 대상은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521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연간 최대 18만2520원을 환급해준다. 정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바라는 1인 자영업자는 이달 4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해 분기별로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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