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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장동 재판 “간소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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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체 뒤 처음 열려
지연 막는 공판 갱신 절차
“주요 증언 녹음은 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4일 처음 열렸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이전 공판의 녹음을 모두 듣는 대신 녹취록을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새 규칙에 따라 공판 갱신을 간단히 진행해도 되는지 이 대표 측과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만 170쪽이 넘는 복잡한 사건”이라며 “새 재판부가 복잡한 사건의 내용과 구조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도 “조서만 확인했을 때 과연 증언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라며 “적어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녹음을 직접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요청이 있을 때 “특정 부분은 녹음을 들어볼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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