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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영국 체류자 헌혈 금지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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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
‘vCJD’ 발병 위험 줄어든 점 반영
1997년 이후 영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적용됐던 헌혈 금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 질병 발생과 수혈 전파 위험을 우려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왔다.

이번에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건 주요국에서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2022년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전문학회 의견조회,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영국의 경우 1980∼1996년까지는 1개월 이상, 1997년 이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 인원에 대해 헌혈을 제한했었는데, 금지 대상을 1980∼1996년 3개월 이상 체류 인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1980년부터 5년 이상 유럽 전 지역 체류 인원에 대해 적용되던 헌혈 제한도 1980∼20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아일랜드 체류로 그 대상을 크게 좁혔다.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을 받은 인원은 헌혈 금지가 유지된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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