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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제출

아시아경제 문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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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조치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노종면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4 [공동취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노종면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3.4 [공동취재] 연합뉴스


서 의원은 앞서 서울 광화문 광장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서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소요,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면서 "집회 과정에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쳤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헌재에 대해 물리적 행위와 폭력적 공격을 노골화하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 의원을 내란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고발 사유로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극우 인사들이 위헌·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과격한 발언으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과 주요 수사기관을 공격하자고 선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표출을 넘어 폭동을 선동한 행위로서 이미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사태로 인해 이러한 내란선전 행위의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며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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