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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CT 전 멤버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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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과 지난해 6월 여성 성폭행 혐의
특수준강간 인정되면 징역 7년 이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남성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 (사진=이데일리DB)

태일. (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이 받고 있는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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