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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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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행인을 때린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 유예는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앞서 산이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로 행인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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