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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행인 폭행' 유명래퍼 산이, 검찰서 기소유예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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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래퍼 산이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DDP 패션몰에서 열린 유튜브 힙합 서바이벌 콘텐츠 2024 토너먼트 벌스 랩 배틀 랩컵 녹화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래퍼 산이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DDP 패션몰에서 열린 유튜브 힙합 서바이벌 콘텐츠 2024 토너먼트 벌스 랩 배틀 랩컵 녹화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휴대전화 등으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내리는 처분이다.

산이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행인 A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10일 산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산이의 아버지는 A씨와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 처분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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