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이 지난 1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전국 최초로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놓고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낮은 도민참여율과 불투명한 재원 확보 등 해결 과제도 남아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만족할만한 연금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8~24일까지 진행한 경남도민연금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금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가 설계한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은 도민이 10년간 매월 최소 9만원 이상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하면, 경남도가 매월 1만원씩 10년간 총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약 월 9만 원을 납입하면 10년 뒤 돌려받게 되는 돈은 원금 108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1506만원이 된다. 경남도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합산하면 수익률은 39.5%다.
가입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자다. 4인 가구 중위소득 150%(월소득 914만7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45세~54세로 나이를 제한하면 총 대상인구는 78만명 가량이다.
문제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도 그다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 성모씨(52)는 “개인 납부금액보다 경남도의 지원금이 적다”며 “가입하더라도 생활비 벌기도 빠듯한데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매월 절반(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통장은 매년 해지율이 10% 이상 된다”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개인자산형성통장 조차 이직·실직 등으로 해지율이 높다”고 했다.
매년 120억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도 명확하지 않다. 한상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의 도입안을 보면 IRP 운영손실에 대한 책임,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사업 연속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는 공론화를 통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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