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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또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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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뒤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의원은 경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에도 자신이 사는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됐다. 당시 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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