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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개월 만에 재범…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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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

경찰차 사이렌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서구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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