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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생중계 했는데…尹도 할까?

매일경제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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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최종 결정 선고만 남은 가운데 선고의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1차례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은 모두 녹화 중계만 허용됐다.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다.

그러나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생중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거 두 차례 헌재의 탄핵선고도 모두 생중계됐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 했으며 2017년 3월에 연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실시간 전파를 탔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졀정했다고 밝혔다.

생중계 여부는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 알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선고는 언제 이뤄질까?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5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했던 과거 전례를 토대로 이달 11일을 전후해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14일, 늦어도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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