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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한랭 질환 진단 땐 10만원’…경기, 전국 첫 기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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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민 대상 자동가입
‘기상특보 상해’ 땐 30만원
기후취약계층엔 추가 혜택
경기도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정책보험 보장 대상에 ‘기후’를 넣은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지원한다.

각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혜택을 더 받는다. 온열·한랭 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서비스(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회당 10만원)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보험은 기후위성 개발·발사, 기후펀드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보험과 기후위성, 기후펀드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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