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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불기소 사건도 고소인에 조서 공개해야"

매일경제 박민기 기자(m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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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라도 이후 대응을 위해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 단독 윤상일 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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