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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 사세요” 22억원 부당이득 취한 텔레그램 ‘핀플루언서’, 검찰 송치

조선일보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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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며 수년간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행한 A씨와 그에게 차명계좌 및 주식매수 자금을 제공한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선행매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이익을 취하는 주식거래 행위를 뜻하며,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일당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다음 텔레그램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직후에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총 2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올리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조사 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조치로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고, 남부지검은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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