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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권익 강화...충북교육청, 공제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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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교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사진 = 뉴스핌DB]

충북교육청.[사진 = 뉴스핌DB]


앞서 도교육청은 충북 학교 안전공제회와 2025년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 안전사고 포함)에 대한 손해 배상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 ▲교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서비스(법률 자문료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보전 비용 지원 확대 등이다.

이로써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교원이 피소되는 경우 소송 비용을 1사건당 66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법률 분쟁의 경우 1인당 66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에 관리자를 포함한 여러 교원이 현실적으로 관련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피해 보전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교육 활동 침해로 인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에 의한 피해는 교육 활동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안경, 시계 등 특정 물품에 대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수리 실비 및 보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보상 한도 및 보장 범위 확대가 지난해 12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앞으로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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