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충북교육청 '교권보호' 강화…교원 소송비·피해보전비 확대

뉴시스 김재광
원문보기
법적분쟁 사건 당 660만원→1명당 660만원 지원
특수교육대상 교육활동 침해시 수리비 등 30만원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하나로 소송비, 피해보전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북도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 등에 대한 손해 배상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확대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법률자문료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보전비용 지원 확대 등이다.

애초 교원 민·형사상 소송비는 사건 당 66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사건 1건에 교원 여러 명이 연루된 법적 분쟁 시 1인당 660만원을 준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시 한 사건에 관리자를 포함 여러 교원이 연루되는 현실을 고려해 소송비 지원을 확대한 조처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교원이 유죄가 확정되거나 고의, 중과실 등이 인정된 경우 보상은 제한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본 경우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해 교육활동에 침해를 본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안경, 시계 등 특정 물품의 수리비, 보전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을 폭넓게 보호하고 법적·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공제사업의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