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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박물관법 개정 환영…국립현대미술관 유치 총력"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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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전당·비엔날레전시관과 문화 벨트 구축
광주시청[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는 3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 미술계 숙원 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미술계,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2023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미술관 건립 부지 확보 준비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에는 미술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워킹그룹이 광주관 건립 필요성과 방향이 담긴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회의원·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30년 전통의 광주비엔날레 개최 도시이자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 도시인 광주시는 지역 특화형 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호남권 최대 문화 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삼각 축 문화 벨트'를 구축, 세계적 시각 미술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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