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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억 이하 안 돼"…단체방서 '집값 담함' 입주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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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억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려던 입주민들이 공인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고강도 수사를 지속한다고 밝히며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단체 대화방 단톡방에선 집값과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담합 행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즉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몇 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런 메시지가 담긴 대화방은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했습니다.

(기사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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