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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원폭 피해자, 미쓰비시에 손배소 승소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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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이진영 판사는 최근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다가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배한섭씨가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는 배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배씨는 1943년쯤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나가사키 조선소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 가족과 떨어진 채 조선소 옆 기숙사에 살던 그는 1945년 8월 9일 미국이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폭발하면서 피폭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확보했다. 배씨도 2020년 8월 미쓰비시에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미쓰비시의 행위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배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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