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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선고 안 나와 4월 재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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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경향신문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경향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2월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선고와 관계없이 4월 재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됐다.

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홍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나지 않아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의 경우 전년도 9월 1일부터 그해 2월 말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2월 중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오는 4월 2일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2개월 가량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선고기일 역시 당연히 지정되지 않았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대법원이 홍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두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수령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달 7일 세 번째 발송만에 통지서를 수령했고, 13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상고이유서는 26일에야 제출하면서 실질적으로 2월 중 심리 및 선고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4월 재선거 무산으로 홍 시장이 무죄를 받아 임기를 잘 마무리 할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지, 10월 재선거를 치를지, 지역정가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이 3월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 10월 재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일부 출마 예상자들은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상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선거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 결국 재선거 없이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는 셈이다.

홍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한 만큼 상고심을 맡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고 기사회생을 노리고도 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경남 3곳에서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거제시장 재선거, 도의회 창원 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동면·양주) 보궐선거 등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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